민변 "헌재에 계엄 효력정지 가처분·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계엄 요건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존재"
"헌법파괴범죄 범한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 체포하고 수사해야"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비상계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오전 1시경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에 부수된 군 등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서도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지체 없는 해제를 대통령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시적 해제 선포가 없더라도 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 행사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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