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상설특검 개정…"삼권분립 반해"vs"권한쟁의 대상 의문"

'상설특검 추천 여당 제외' 개정안 두고 법조계도 엇갈린 해석
"여야 합의가 먼저", "절차 문제없어" 분분…판결까지 논란 불가피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는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 절차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양분된 평가가 나온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3일)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됐을 때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여당을 배제하는 방식이 상설특검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기구의 독립성을 위반한다고 맞섰다.

편향 수사·삼권 분립 위배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편향 수사 우려뿐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로스쿨 A 교수는 "삼권분립 원칙상 수사권은 정부 권한인데 정부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정부의 수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의 B 교수 또한 "특검은 수사 및 공소 유지 업무로 행정부가 하는 것인데 이를 입법부가 강요하는 꼴"이라며 "행정부 동의 없이 입법부가 함부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 여당을 매개로 대통령 동의 등 행정부와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여당은 여당으로서 추천위에 들어가 구성원으로 활동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위반 없어…권한쟁의 사안 의문

반면 개정안의 내용보다는 본회의 통과 과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C 변호사는 "여당 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법안 절차를 지켜서 했다고 하면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해당 규칙 개정안이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 조항을 위반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운영위, 법사위, 본회의 등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며 "대리 투표, 날치기 통과 등 절차적 위반이 없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규칙이 제정됐으면 그것이 국회의 의사"라고 진단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적격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판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B 교수는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만큼 당장 판단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C 변호사 또한 "헌재가 하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주진우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