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로 240억 부당이득 의혹…이차전지 관계사 전 대표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관계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 씨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중앙첨단소재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최 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해 최 씨 등이 약 2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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