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부한 공탁, 양형 참작 않아야"…대법 양형연구회 논의

피해자 중심 양형 기준 개선 논의…'기습공탁' 문제 지적
"돈으로 형량 거래' 결과…피고인 중심 규정 정비 필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피해자 수령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내는 공탁금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피해회복 도모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감경을 노린 피고인의 '기습공탁' 등으로 줄곧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일 '피해자와 양형'을 주제로 전날 제13차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정민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하고, 피고인이 조기에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까를 염려해 시점을 늦추기도 한다"며 "재판부가 시한을 설정하는 등 적절히 소송지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부정적 의견을 기재하고 양형에 참작하지 않되, 사정이 밝혀진다면 제한적으로 참작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자은 수원지검 검사도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현행 형사공탁 규정은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아닌 공탁자인 피고인 중심적인 규정"이라며 "통지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를 당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짚었다.

유형웅 의정부지법 판사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요소가 결여된 채 피해만 금전으로 변상 되었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민·형사가 미분화된 전근대적 면모"라고 말했다.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구조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구상금을 납부했더라도 '지급 이후' 일어나는 일로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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