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 63억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대법 "부당 방해 아냐"

지멘스 헬시니어스,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ISO 사업 부당 방해 보기 어려워…서비스키 발급 대가 정당"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ISO)를 배제한 행위로 받은 약 6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해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3억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해당 행위가 ISO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멘스 헬시니어가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서비스키 발급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을 두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비스키에 대한 유상 제공 자체만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차단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서비스키 발급 조건 제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