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 집단행동, 법무부·대검이 조장"…민주당 감사요구안 보니
"특정정당 정치활동 반대, 고유권한 탄핵소추권 부정"
감사원 감사 요구…내일 법사위, 모레 본회의 의결할듯
- 이밝음 기자,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뿐 아니라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이를 방조·조장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뉴스1이 입수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 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민주당은 부장검사 회의와 검사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 "국회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부정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것을 두고 "이프로스가 검찰 내부망이라 할지라도 법조 기자들의 주요 취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자신들의 글과 댓글이 공공에 전파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 언론을 통해 많은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에서 지난 9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탄핵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심 총장을 비롯한 각급 청의 장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들에 대해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과 집단성명 발표 등 정치 행위를 방조,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도 위법한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도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나 교사의 집단행동과 대응 차이점도 비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당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고, 서이초 추모 교사들에게 교육부가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검찰의 집단행동엔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나 감찰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뤄지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동우회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찰동우회와 대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의 변호사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한 부정이며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4일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4일 본회의에서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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