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검사 탄핵 비판은 표현의 자유…감사 대상 아냐"

"검찰 비판 숙명이라지만 탄핵은 부당한 정치 공세" 반박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비판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어 검사 탄핵을 비판한 검사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당파성이나 정치 편향성 없이 자기 의견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나 검찰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라"고 재차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일한다"면서 "이런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시스템 한 축을 맡은 검찰 기능을 마비시켜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탄핵이 계속되면 검사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헌·위법한 사유가 없다면 이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정치적 공세라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이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고 해임 의결을 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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