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날도 마약"…띠동갑 여성과 투약 혐의 전문의 징역 3년 구형
검찰 "지방서 오는 환자 두고 수술 당일까지 마약"
자택에 12살 어린 여성과 세 차례 걸쳐 MDMA 투약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거주지에서 12살 어린 여성과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안과 전문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 모 씨(34·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금 30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 얼굴을 10분 보려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도 있다"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망정 수술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당일 새벽 하다못해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지장이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까지 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의로 하지 않았고, 호감을 갖고 관계를 이어오던 대학생 배 모 씨(22·여)가 함께 투약하자고 해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이 씨는 최후발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모두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투약 당시 이 씨와 함께 있었던 배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06만 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11월 대학교 연합동아리 회장 염 모 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구매하고 보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염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MDMA 1g을 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다 세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이 씨는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전문의로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필요한 수술을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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