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에게 돈 받은 코치와 계약 갱신 거절…법원 "정당"

소속 선수들에게 1000만원 받아 감독→코치 강등…이후 갱신 거절
"이중 징계" 주장했지만 법원 "거절 합리적 이유 있어"

[자료] 서울행정법원./뉴스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사가 소속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 씨가 서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A 씨는 금품수수를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비위행위 내용, 지위 및 담당하는 업무, 다른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수들이 현재도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강등 처분을 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다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를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가 A 씨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체육회는 2021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지도자 A 씨가 선수들로부터 10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같은 해 5월 재심 인사위원회는 A 씨를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2021년 8월 1일 자로 A 씨의 고용을 승계받은 B 공사는 이후 11월 25일 A 씨에게 '2021년 12월 31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2006년 경기도체육회에 입사한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A 씨는 "갱신 거절은 이중징계로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