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지지자가 선거사무실 계약하고 보증금·월세 대납
1·2심 "임대차계약·보증금 지급 몰라" 무죄…상고기각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지자로부터 선거사무실 임차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18일 이 전 구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쓰기 위해 인천의 한 건물 사무실을 이 전 구청장 명의로 임차하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 원을 송금했다.
A 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2016년 무렵부터 이 전 구청장 재선을 위한 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무실 임차 비용을 대납해 이 전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한 혐의, 이 전 구청장은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90만 원,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A 씨 측은 "시의원 또는 구의원 출마 준비를 위해 사용하려고 사무실을 미리 확보해 보증금을 냈으나 출마가 어려울 경우 이 전 구청장 등 다른 후보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무실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생각이었다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인 지위를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파일을 봐도 A 씨가 이 전 구청장을 위해 활동한 정황만 확인될 뿐 자신의 출마를 준비한 점은 확인되지 않고, 출마 예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그가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한 도장이나 인감도장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는 달랐다는 등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보증금 등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허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는데, 2심은 이 전 구청장뿐만 아니라 A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라 기부자와 피기부자를 처벌하려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행위가 성립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이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이 A 씨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나 보증금 등의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전 구청장이 이를 '제공받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A 씨가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45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전 구청장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려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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