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활동"
'2주 새 2번 음주단속 적발'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해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 복귀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된 끝에 결국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검사징계법 2조 1, 2, 3호를 적용해 이 대변인을 해임 처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면담하고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2주 사이 2번이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서울남부지검 A 검사도 해임했다.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2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B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C 검사와 D 검사는 각 정직 6개월과 4개월 처분했다.
C 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간과하고 형 집행지휘를 해 지난 1월 16일 대상자에 대해 약 20분간 형 집행을 하는 업무상 과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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