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마사지업소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지인 진정서로 수사 시작…2020년 성매매한 혐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명 피아니스트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아니스트 A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는 A 씨의 지인이 녹음파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접수하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불복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