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용 12년 구형…내년 2월6일 선고(종합2보)
벌금 3억8000만원·추징금 7억9000만원도 요청…1심 징역 5년
"대장동 유착·일상적 금품 수수" vs "유동규 거짓말에 현혹"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내년 2월 2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2심에서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했고 이들 사이에서 이권을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이었다"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선거가 진행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으므로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타임라인으로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돈을 받으러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타임라인이 정확한 자료라면 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일부를 수정했고 이는 증거 조작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심 판결은 유 전 본부장의 과장된 거짓말과 검찰의 증거 물량 공세로 현혹된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일한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인데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모순투성이"라고 했다.
타임라인에 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구글 본사에 침입하지 않으면 손댈 수 없는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냈는데 (검찰이) 한 장짜리 파일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된 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8개월 치 원시 데이터 5만 개에서 일부 오류가 없는 게 있겠나. 오히려 정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처럼) 편향되게 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가 깨진다. 이제 누가 검사 앞에 조사를 받으러 가 진술하겠나"라며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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