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신속 엄정 수사"

서울북부지검,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 '부결'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을 치르던 중 여론조사에 성별과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 모 씨(52)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1억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