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유감, 신속 엄정 수사"
서울북부지검,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 '부결'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며 "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을 치르던 중 여론조사에 성별과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 모 씨(52)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1억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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