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2심도 실형…"수치심 유발 정도 커"

1심 징역 1년 6개월→1년 4개월로 감형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검사와 최 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촬영 태양(형태), 촬영 결과물 등에 비춰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 최 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