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10조 삼성동 10만평 땅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코엑스 맞은편 옛 한전 부지 3공 때 강제수용 "돌려달라" 소송
1·2심 모두 패소…현대차 GBC 개발 중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보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는 과거 군사정권 때 강제수용된 땅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소송 대상이 된 부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맞은편의 옛 한국전력공사 자리로, 2014년 9월 현대차그룹이 10조 5500억 원에 매입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봉은사는 1970년대 절 소유의 삼성동 땅 10만 평(약 33만㎡)을 상공부에 매각했는데,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 토지를 강제수용했다며 2020년 2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봉은사는 2007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한전에 "제3공화국 정부가 봉은사 부동산을 사실상 수용했다"며 매각을 통해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한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은사 측은 소송에서 과거 상공부가 땅을 매입할 당시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위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매 대상이 된 부지는 애초 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내지(사찰에 속하는 토지)였다고도 했다.
그러나 1·2심은 계약 당시 토지 가격을 정하는 등 매매 과정에 위법이 없었고 당시 주지가 권한을 총무원에 위임해 문제없는 거래라고 판단했다.
또 봉은사가 토지 거래 후에도 50여 년간 사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토지 처분에 따른 목적 수행과 존립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봉은사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봉은사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사찰 재산 처분 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2022년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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