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 혐의'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집유→벌금형 감형
벌금 800만원…롯데면세점 임원들 벌금 300만~500만원
"노사 불안정 초래…결의·의사결정 지배한 정돈 아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이영광 안희길)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롯데면세점 임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일부 부당 노동행위 발언, 일부 부당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 노동행위 발언은 사용자 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 단체 단결권에 영향을 주고 노조에 자율적인 결정을 간섭해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해당 발언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으로 롯데면세점의 노사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유·종용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져 해당 발언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은 노조 운영에 개입한 정도이고 의사결정을 지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노조가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합 간부 등에게 "가입하면 그룹에서 성과급을 주지 않을 것" "이제 전쟁이다" "선동하지 말라"고 말하며 가입 포기를 회유·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위원장의 면세점 본사 출입을 차단하고 조합 소식지의 배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진을 비판하는 직원과 상급단체 가입 활동에 가담한 일부 조합원을 현장 근로자와 떨어진 본사로 보내는 인사를 단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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