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 다수당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국회 부여된 탄핵제도, 다수당 정치적 목적 위해 남용" 비판
"탄핵 추진 위헌·위법…정치적 중립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추가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8일 오후 "(이번)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먼저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이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많은 학자와 법조인, 언론인들도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이 무리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짚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전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민생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 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곳"이라며 "주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어 전날(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2일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4일 검사 탄핵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관여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불기소 처분은 직무 유기이며,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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