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해임무효 소송 1심서 패소

국토부, 열차 사고 연달아 발생하자 해임 건의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잇단 철도 사고 발생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KTX 열차 궤도 이탈, 오봉역 사망사고,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나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책임을 물어 나 전 사장을 지난해 3월 해임했다. 나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