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범행 부인"(종합)
벌금 3억8000만원·추징금 7억9000만원도 요청…1심 징역 5년
돈 건넨 유동규 징역 1년6개월 구형…남욱·정민용도 1년 구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정치자금, 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 뇌물에 대해 1심은 직무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김 전 부원장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 사이에는 시의원과 피감기관 임원의 관계"라며 "다음 선거에서 시의회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던 만큼 장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해당 타임라인으로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돈을 받으러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타임라인이 정확한 자료라면 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일부를 수정했고 이는 증거 조작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과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부인하고 있다"며 "이 순간만 모면하고 나중에 득세하면 범행이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했고 이들 사이에서 이권을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것은 늘상 있던 일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이었다"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선거가 진행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없으므로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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