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사기'로 메이플 아이템 구매" 소송…이용자 일부 환불받는다
2심, 넥슨 기망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인정…청구액 5%로 제한
대법 상고기각으로 이용자 약 57만원 환불 확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내 대형게임사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을 "넥슨의 사기에 의해 구매했다"며 환불 소송을 낸 이용자가 구매 비용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작은 메이플스토리의 이른바 '확률 봉쇄' 논란이 불거진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며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여러 능력치 중 3개를 '무작위' 확률로 배정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일부 능력치는 총 2개까지만 나올 수 있게 설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를테면 숫자 7이 연속 세 번 나오면 '잭팟'이 터지는 슬롯머신 아이템에서 7이 두 번 나오면 다음엔 무조건 0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이에 A 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며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A 씨는 넥슨의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총 1144만 53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넥슨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 범위를 전체 대금의 5%로 제한해 약 57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넥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넥슨이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에 불가피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라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확률도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사행심리 내지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다만 △A 씨가 해당 아이템 구매로 일부의 목적은 달성한 점 △A 씨가 소송 중에도 수천만 원 규모의 아이템 구매를 지속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흔들리는 점 △A 씨가 소송 중 청구 금액을 지속 변경해 정확한 매입 대금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넥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아이템 매매 계약의 법리에 관해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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