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재소환
구속영장 기각 후 6일만에 피의자 조사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28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장을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의 아들 특혜 채용 정황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기소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이던 2020년 선관위 경력 선발 인원을 늘리고 없던 기준을 적용해 아들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전 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경쟁 채용(경력 채용)으로 입사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중앙·인천선관위는 선발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 인천선관위는 채용공고에 없던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같은 기준을 서류전형 위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 조건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맞춘 대목도 파악됐다.
김 전 총장 아들은 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내부 직원 메신저 기록에서 직원들이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한 점을 특혜 채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전 사무총장은 별도로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사안이 중하긴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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