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재판에 영향(종합)

1·2심 유죄, 대법 상고기각…'백현동 의혹' 대법 첫 판단
"공무원 직무 공정성·국민 신뢰 해쳐…죄질 불량" 질타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대표가 개입한 뒤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 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 대표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이 같은 알선 대가로 74억 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 비춰볼 때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 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