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대법 첫 판단(2보)
개발 인허가 알선 등 대가 77억 수수 등 혐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수한 금액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해 1심은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검찰이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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