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830억 유출' LS증권 前 임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범행 가담 임직원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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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심사한 유 모 씨와 홍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적 평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 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앞서 LS증권 전 본부장 김 씨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리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되팔아 약 500억 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21일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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