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동 "비밀 누설한 김하성, 1억 달라" 소송 냈으나 1심서 패소
몸싸움 빌미 4억 받고 합의서 작성…김하성 합의 위반 주장
법원 "김하성 합의 위반 규정·증거 없어"…위약벌 소송도 패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MLB) 야구선수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 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기타(금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프로야구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같은해말 임 씨는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 씨는 합의서를 쓰고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전달했다.
합의서에는 임 씨가 향후 직간접적으로 김 씨에게 연락하거나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 이를 어길 시 합의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2월 임 씨는 오히려 김 씨가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합의에 의하면 임 씨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합의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김 씨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 씨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규정이 김 씨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의서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임 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김 씨가 제3자에게 합의 관련 사실을 발설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임 씨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임 씨는 김 씨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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