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위해" 주장했지만…"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종합)
탈덕수용소 '문란한 사생활' 허위 영상 게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경제적 이익 위해 콘텐츠 게시"…형사사건서 벌금 1000만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앞서 지난 9월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강다니엘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해 왔다.
민사소송 재판부 역시 박 씨가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박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 내용의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점 등을 비롯해 가해행위 동기, 표현의 허위성·내밀성·공격성·비방성, 강다니엘의 명성·지위, 전파 방법·규모·횟수, 피해 지속 여부, 사실확인·피해회복 노력 여부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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