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기술유출 범죄' 대응 머리 맞대…2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수사 사례·범죄 정보 공유·공조 방안 등 논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미 양국이 날로 늘어나는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과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은 전날(26일) 서울 강남구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업보안국(BIS),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연방 법집행기관과 '기술유출 한·미 제2차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에 대한 국외유출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7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으로 그 중 약 29.3%(41건)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미국 FBI 등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제1차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양국 수사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기관은 기술유출 수사 사례와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증거의 상호 활용 방안 등 효율적 수사와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모 기업 전직 부사장이 영업비밀을 유출해 NPE(특허관리기업·Non Practicing Entity)를 설립,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하는 등 한국 수사기관의 증거를 채택해 특허침해소송을 기각한 사례를 발표했다.
미국은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관련된 기술이전 행위에 대한 국제적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에 관할권이 있는 범죄의 경우 미국 수사기관이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부터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국제공조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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