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 600억대 부당이득 KH필룩스 前 임원진 보석 허가

보석 청구 3명 중 2명 인용…안 전 부회장 제외
보증금 1억 제출·증거 인멸 않는다는 조건 붙여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KH그룹 계열사 필룩스(현 KH필룩스) 임원진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부회장(55)과 안 전 대표이사(47)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안 전 부회장(55)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등 재판받는 사건 관련자를 접촉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 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들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인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부회장은 2018년 2~9월쯤 박 전 부회장 및 안 전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 업체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호재성 공시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이들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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