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로 임차인들 '피눈물'…수백억 편취 총책 징역 13년
수도권 일대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사들여 범행
명의 제공한 공범 징역 5년…나머지 가담자들은 징역형 집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범죄조직을 이뤄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일당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들에게는 실형, 조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3년,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10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는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직에는 직원이 20여명 가까이 있었고 회사조직과 유사하게 직책과 역할을 분담했다"며 "상위 구성원에서 하위 구성원으로 지시가 진행됐고, 각 역할 따라 차등화된 직함도 있었다"면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해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 범행은 다수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에 의해 조직적 계획에 의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피해자는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안심계약 체결로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만큼 피해가 공사에 전가될 것일 뿐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범죄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한 총책으로 범행 전반 계획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 금액도 막대하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매우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고 명의 제공 역할만 담당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며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가장해 직접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더해 또 다른 전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의 명의를 빌려주고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대차 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깡통전세'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특히 중저가형 주택 수요가 높은 20~30대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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