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1심 오늘 마무리…檢 구형은?
대장동 민간업자 청탁 대가로 땅·건물 약속받고 금품 수수 혐의
박영수 "청탁·대가 약속 없어" 부인…12월 말~연초 선고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특검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이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최종 의견과 피고인 최후 변론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1심 결과는 이르면 12월 말 혹은 연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후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받은 적이 없고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