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대법 판단…1·2심서 징역 5년
개발 인허가 알선 등 대가 77억 수수 등 혐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 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약 70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인정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 검토해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 대표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같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고 △김 전 대표와 정 대표 사이 실질적 동업 관계도 인정되며 △수수한 74억 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도 알선 대가였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 비춰볼 때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알선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 5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의 행위가 알선수재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유죄 인정을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했는지 △김 전 대표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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