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은 위헌·위법"…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반대 성명
차장 이어 부장검사 33명 입장문…"즉각 중단해야"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했다.
민영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비롯한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탄핵 절차 강행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들은 또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부장검사들은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바,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에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이 이프로스에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4일 검사 탄핵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관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불기소 처분은 직무 유기이며,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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