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에서 발동한 '촉'…검찰 '킹크랩 투자사기' 주범 구속
대검, 강릉지청 등 4건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손성훈·김지훈·이지은 검사 등 3명 우수 검사 선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과 재배당된 고소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내 '킹크랩 투자 사기' 범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을 구속 기소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문하경)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킹크랩 투자 사기 사건 등 4건을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송치 사건을 충실히 처리한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8월 B 씨에게 "킹크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며 19회에 걸쳐 6억 7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까지 요청했지만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기록 반환해야 했다. 그런데 A 씨가 투자사기 피해자로서 킹크랩 업자 C 씨를 고소한 사건을 재배당받아 검토하던 중 과거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챘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검토한 뒤 과거 사건과 A 씨의 고소 사건 간 사실관계에서 모순을 발견, 두 사건 관계자들의 자금 흐름을 통합해 분석하고 A 씨와 B 씨, C 씨를 수 차례 조사했다.
그 결과 A 씨가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만 C 씨에게 재투자됐고 대부분은 A 씨의 개인적인 생활 자금과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B 씨에게 알렸고, 과거 사건 종결 15개월 만에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기하고 보완수사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부장검사 김준선)은 3년간 59억 원 상당을 대부하고 법정이율 초과이자 33억 원 상당을 수취한 불법 대부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 이어 주요 가담자 5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총 15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 범죄 수사에 경찰과 협력, 숨은 주범이나 공범들까지 찾아내 여죄까지 이송받아 추가로 기소했다.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공사대금 등 2억 3500만 원 사기 사건에서 재무제표상 사업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에 착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분식회계 후 21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광주지검 손성훈 검사는 불과 2개월 동안 재배당 장기미제 대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체 수사기간이 지연된 사건도 실체를 밝혀 종국처분하는 등 충실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지검 김지훈 검사는 수년간의 가스라이팅·폭력·가혹행위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역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등 사건을 정성스럽게 처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천안지청 이지은 검사는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며 적극적으로 진술을 청취해 장기미제를 상당수 처리하고, 사건을 면밀히 살펴 다수의 사건을 송치의견과 달리 처분하는 등 충실한 사건 처리를 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