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망루 세운 작업팀장…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미 혐의 인정…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어"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허가 없이 철제 구조물(망루)을 설치한 작업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작업팀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된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외국인 노동자 5명은 지난 23일 오후 6시쯤 구룡마을 입구에 구청 허가 없이 10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튿날인 24일 새벽 3시 20분쯤 작업을 마치고 망루에서 내려온 직후 현행범 체포됐다.
연행된 6명 중 망루 설치를 주도한 책임자 A 씨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구룡마을에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520세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나설 계획이지만,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200여 명은 지난 24일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일부 주민은 망루에 올라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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