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실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항소 기각 요청
검찰 "의원실 근무시킬 의사 없이 급여 500만원만 받아"
윤 의원 "사기를 저지를 이유도 공모한 바도 없다" 부인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뒤 급여를 받도록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공모 및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의원실에 인턴을 근무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급여만을 받을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달라"며 "1심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윤 의원은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해본 제가 백원우 의원과 공모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한다"며 "사기를 저지를 이유도 공모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 A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545만 원 상당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사기죄 성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 범행을 행할 동기가 없고 국회사무처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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