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 "野 위헌적 탄핵 시도 중단해야" 반발
민주당, 이창주 지검장 등 탄핵 추진에 공개 반대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 전락시켜"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26일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서 검사의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속한 행정권 고유의 영역"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들은 "특히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되어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가 9명, 탄핵 소추된 검사 3명 중 2명은 헌재에서 기각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을 포함하면 1년 새 검사 12명을 탄핵 시도한다는 의미가 된다.
차장검사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주요 부패·경제범죄, 마약범죄의 수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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