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국 동서대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벌금형 확정

위탁 운영 사회복지기관에 허위로 교비 2억4500만 집행
2심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 아냐" 벌금 2000만…상고기각

동서대 뉴밀레니엄관 본관건물 전경 (동서대 제공) ⓒ News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동서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전입금을 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9차례에 걸쳐 동서학원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자금 2억 25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자금 20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을 법인 교비회계 수입에서 무단으로 전용,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관들의 운영자금은 동서학원 법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즉 학교 운영에만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동서대는 학생 1인당 10만원씩 실습지원비를 지원했다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교비 2억 4500만 원을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프로그램이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으나 수탁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실습학생 명단 등 관련 서류를 지출 증빙 자료로 갖춰 놓기까지 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동서학원과 동서대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이 사건 지출은 법령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적법한 지출처에 해당한다"며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복지시설 운영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매년 법인전입금을 학교 학생들의 실습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허위 실습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복지시설에서 장 총장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복지시설에서 실습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 실습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시설에서 학교에 신청한 실습비도 학교법인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한 법인전입금 액수와 동일하다"며 "법인전입금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됐으므로,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돈으로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을 대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사립대학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건전하고 투명한 발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 총장은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자인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의 첫째 아들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