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판매사 상대 손해배상 패소…"투자시 위험 알려"

투자자 "펀드 투자 권유하며 수익률·위험성 거짓 설명" 주장
재판부 "투자 원래 위험성 수반…투자제안서 위험성 기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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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개인 투자자 김 모 씨가 신한투자증권을, 문 모 씨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상품은 본래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로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펀드 투자 제안서 어디에도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거나,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투자 제안서에 해당 펀드의 투자 위험등급이 매우 높은 위험을 의미하는 '1등급'으로 기재돼 있고,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등 위험성이 고지된 점을 판단의 근거 들었다.

두 사람이 투자한 펀드를 라임이 운하긴 했지만, 해당 펀드가 금융감독원 조사로 불법행위 적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 2019년 금감원은 라임이 국내외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펀드의 자금을 이전하는 등 이른바 '순환적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펀드에 관해 분쟁조정 추진해 민사적 해결을, 범죄혐의가 드러난 펀드는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적 해결을 도모했다"며 "이 사건 각 펀드의 경우 그 대상이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두 사람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 34명은 판매사가 라임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관해 거짓으로 설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5년간 34명의 원고 중 32명이 소를 취하하며 투자자 2명만이 판결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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