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펜트하우스 사는 탈북민…北출신들 등쳐서 2200억 뜯었다

유사수신 범행…범죄수익으로 상가, 롤스로이스, 코인 등 은닉
검찰, 추징금 130억 환수…미술품·고가 시계·귀금속 모두 압수

자료사진./뉴스1 DB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4400여명의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약 2000억 원을 가로챈 40대 탈북민에 대한 추징금 130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사기, 유사 수신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30억 원이 확정된 고 모 씨(43)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19~2020년 QRC뱅크를 QR코드 암호화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송금·환전·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핀테크 전문기업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4400여명으로부터 22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129억 86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 씨가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피해자 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범죄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등 고가 아파트 2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 4개실과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토 회원권,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우라칸 등 외제 차 2대, 상장주식, 비트코인 14.5개 등 가상자산, 차명 예금 및 외화를 차명법인 및 자기 아내 명의로 은닉했다.

또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다수의 미술품,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보관했다.

이 밖에 고 씨의 아내는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 차를 운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키고 자신과 자녀들은 명품 의복으로만 구매하며 캐나다 이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고 씨가 아내 명의로 은닉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전경. (서울중앙지검 제공)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