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과 정산금 분쟁' 마케팅사 손배소 공전…입장차만 확인

대행사 측 1억6000만원 청구…"금액 확장할 것"
"일방적 계약통보"vs "과다금원 요구" 대립

19일 오후(현지시간)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대한축구협회 제공) 2024.11.20/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정산금 분쟁을 겪고 있는 광고 마케팅 대행사가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26일 A 사가 이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이강인을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약 1억 6000여만 원이다. A 사측은 이날 "손배소(청구 금액)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추후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인 측 변호사는 "현재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냈던 자료들을 이 법원에도 제출하고, 필요하면 증인신문과 반소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다면 조정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을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내년 3월로 지정했다.

A 사는 이강인의 누나와 구두 계약을 맺고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국내 광고·협찬 등 업무를 담당했으나, 이강인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50만 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이강인은 "A 사가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강권하고 통상 수준을 넘는 과다한 금원을 요구했다"면서 A 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지난 5월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은 올해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유한회사를 선임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