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지인 폭행 사망…"의도 없어"vs"미필적 고의 살인"

60대 남성, 술 마시고 지인 폭행…뒷머리 다쳐 사흘 뒤 숨져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반발했다.

피고인 김 모 씨(64·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첫 재판에서 "만취 상태로 몸싸움을 벌이다 벌어진 일"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피해자 A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실랑이를 벌이다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 씨를 수차례 공격해 아스팔트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해 뒷머리를 다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을 수차례 말렸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8월 21일 숨을 거뒀다.

이날 피해자 유족과 함께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상해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에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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