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 구속기소

사고 당시 약물 복용…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운전자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전날(25일) 운전자 김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신경 안정제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대신 특가법상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김 씨 또한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또한 김 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나왔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