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2심 내년 2월3일 선고…검찰 5년 구형(종합)

1심 구형량과 동일…1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
"자본시장 근간 훼손" vs "개인 이익 위해 투자자 속일 의도 결단코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온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은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를 기망했다"며 "그러나 합병 찬성 실제 결과는 국익이 아닌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회장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기업가로서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담보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며 "합병도 마찬가지로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를 속이는 등의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오해를 받은 건 제 불찰 때문이라 생각한다.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을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삼성의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는 근본적 위기라며 걱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