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모두 예상 빗나간 이재명 1심…'고의성' 판단에 갈렸다
선거법 위반 '벌금형' 예상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위증 교사 '징역형' 전망, 영장심사 때 '혐의 소명' 뒤집고 '무죄'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벌금형을 예상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부분 징역형을 전망했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고의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 이 대표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선거법 사건은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는 소명된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의외의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위증 사범인) 김진성 씨와의 통화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를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고,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씨와 2018년 12월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하며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변론요지서를 전달했다.
다만 이후 김 씨가 재판에서 위증한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대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인 수준일 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쟁점이 된 'KBS 사이 구체적인 협의'나 김 씨가 모른다거나 부인한 내용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증을 사주하는 교사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 질서 교란 행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범죄는 대체로 무거운 형이 선고된 전례가 많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4명 중 3명꼴로 금고 이상의 형량이 선고됐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2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유죄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에 "위증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집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3.3%에 불과하다.
한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짧은 시간 내 수사 기록과 피의자 진술만 확인할 수 있어 혐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는 빈번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을 전적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이라고 한 발언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의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입증이 힘든 '기억'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유무죄 판단에 따라 법원을 향한 발언에도 이 대표의 온도 차가 감지됐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뒤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반면 지난 15일에는 선고 직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고, 이후 항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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