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2보)
1심과 같은 형량 구형…1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합병 단계에서는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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