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승 자신하던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예상 밖 무죄에 '당혹'

선거법 징역형 집행유예 이어 위증교사 유죄 주장했지만 1심 무죄
연승 실패 대장동·백현동 등 남은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표적 수사', '정치 보복' 비판이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김병량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유죄 선고를 확신했던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위증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인지를 재판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다"며 "일반인들은 '잘 얘기해달라'고만해도 위증교사 혐의가 잘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정도로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거의 없는데 무죄가 났다면 앞으로 위증교사를 인정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변론요지서를 준 다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된다'고 하면 다 위증교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이 정도 증거 있는 사건이 없다. 항소하면 붙어볼 요소가 많다"고도 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반면 위증교사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면 금고보다 가벼운 처벌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논란에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동종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추후 행보도 주춤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총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을 받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논리적인 관련성은 없다"면서도 "분위기적인, 부수적인 영향을 미쳐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