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로 한시름 던 이재명, 선거법 2심에 올인할 듯

"통상적 증언 요청" 무죄…이재명 "증거 조작" 항소심 뒤집기
검찰 항소 예상…'김진성 유죄' 고리로 혐의 입증에 집중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한시름을 덜었다.

이 대표는 고비로 평가받은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고리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재판의 항소심에서 뒤집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통화 '통상적 증언' 요청…교사 고의 입증도 부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이를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한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자기 변론요지서를 넘긴 행위도 재판받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대표의 통화 행위나 그 내용 등 모든 점에 비춰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완승에 손을 들어줬다.

'직 상실형' 선거법 2심 남아…"증거 조작" 앞세워 뒤집기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판결로 이 대표로선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예상 밖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항소심이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선거법 재판부가 쟁점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한 상황에서 이 대표는 유일하게 무죄가 나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방송 발언에 대한 판결을 앞세워 나머지 유죄 부분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음에도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몰랐다고 말한 것이 교류를 부인한 '행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특히 검찰이 위증교사 재판에서 '입증 부족'으로 완패한 부분을 선거법 재판에서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을 지적해 온 만큼, 이번 무죄 판결로 선거법 2심에서도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검찰이 위증교사에선 녹취, 선거법에선 사진을 조작하는 등 '증거 짜깁기'를 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위증한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검찰 항소할 듯

다만 위증교사 재판부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점이 이 대표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교사했다고 보는 이 대표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녹취가 남아있는 데다, 김 씨가 자백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논리를 보강하거나 추가 신문을 거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