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종합)
"당시 상황 설명 및 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정도 벗어나지 않아"
위증한 김진성 벌금 500만 원 …"모르는 사실 법정서 위증"
-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냈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최종적으로 요청한 증언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다', '김 전 시장과 KBS 측 사이 교감이 있었다', '당시 분위기가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었다'는 내용에 관한 증언"이라며 "이 대표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의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모는 고소취소 약속'을 아는지 물었다가, 김 씨가 이를 모르겠다고 하자 합의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김 씨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협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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