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2보)
- 이세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결 덜어냈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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